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9월 시행 가능성 '모락'

산업1 / 김사선 / 2019-07-15 13:10:49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35조원 가까이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최근 잇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르면 9월쯤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법을 개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주택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달내 개정안을 내놓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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