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앞으로는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만 19세로 내려간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돼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과 청약저축 등 가입 시 만 19세 이상이면 자의로 가능하게 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서 입주자 분할모집 시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하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모집 대상 가구수는 현재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입주자 모집 최소단위도 현재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모집횟수도 현재 3회에서 5회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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