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개설 "경영진 비리 제보 받는다"

경제 / 최봉석 / 2020-03-23 17:43:27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제보를 받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앞서 체결한 곳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날 오픈한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 여겨 볼만한 점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는 것.


이와 관련 위원회 측은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과 무관한 준법감시위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안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당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감시위가 '30일 안'으로 기한을 못 박은 까닭에 이르면 이번 달 말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 통제 기능을 강화해 삼성의 핵심가치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 자율적 위원회이다. 준법감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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