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한화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소멸시효완성 노린 ‘꼼수’

산업1 / 김사선 / 2018-08-17 10:03:26
즉시연금 가입자, 납입보험료 1억당 78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br>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 소멸시효완성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어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연금액에서 사업비등을 차감 지급한 것은 명백히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보사에 즉시연금에 가입한 150,000명의 계약자들은 모두 ‘공동소송(共同訴訟)’에 참여해야 전체금액 약 8,000억원(납입보험료 1억당 60만~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는 공동소송에 참여해야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왔다.

즉시연금의 약관 표현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의 지급결정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교보, 동양, NH, IBK등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하게 작성되어져 있으며, 연금지급에 대한 약관표현은 어느 누가 읽어보아도 연금월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주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상에 산식이 있다’, ‘가입설계서상에 차감해서 예시했다’. ‘금감원이 허가한 약관이다’, ‘계약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면책조항에서도 똑같이 주장하다 대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명백한 약관의 해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호한 해석에 대해 법원판결을 받아 보려는 목적이 아닌, 소송을 통한 ‘개별구제’와 ‘소멸시효완성’의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때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게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또다시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금소연은 15만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단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고, 피고는 삼성생명, 한화, 교보등 모든 생명보험사로 납입보험료1억당 평균적으로 500만원내지 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연은 “약관의 명확한 표현마져 소송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파렴치한 생명보험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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