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상이 완전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를 흡수합병 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합병방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된다. 합병기일은 2019년 5월 1일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대상베스트코는 대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식자재유통 전문기업이다. 식자재 마트 운영과 직거래 배송, 외식 프랜차이즈 맞춤형 상품 개발, 원료 도매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대상은 “제조와 유통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국내 식품사업과 고객 맞춤형 솔루션 요구가 커지고 있는 B2B 식품사업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병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제조기반의 대상과 유통기반의 대상베스트코가 각 사의 강점을 극대화 해 B2B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베스트코는 2015년 360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액은 지난해 86억 원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수익률 또한 2015년 –7.8% 수준에서 지난해 –1.8% 수준으로 개선됐다.
대상은 대상베스트코와의 합병을 통해 2023년까지 B2B 사업부문에서 연매출 2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합병 전 대상과 대상베스트코의 B2B 사업은 각각 5200억 원과 4800억 원으로 전체 1조원 규모다.
대상은 향후 5년 내 2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기존 외식, 학교급식, 단체급식, 식자재 사업 외에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사업도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대상 식품BU 임정배 대표는 “대상은 그동안 종가집, 라이신 등 성장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진행으로 지속 성장을 달성해 왔다”며 “전통적인 방식의 B2B 사업 구조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이번 합병을 통해 제조와 유통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해 향후 국내외 B2B 식품외식 사업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의 이번 합병은 향후 합병 계약서 체결,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합병에 따른 신주 발행과 합병교부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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