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1 / 김자혜 / 2018-11-27 16:32:21
식약처 "중국 방침에 따라 이달 10일이후 수출분부터 적용"
화학의약품도 통관기간도 줄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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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심사를 완료하는데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허가 절차간소화는 이달 10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라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화학의약품 분야는 과거 의약품 통관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다. 중국 정부는 이를 개선해 최초 수입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학의약품 통관 소요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매출액은 약2조1844억원으로 국내 화장품 전체 수출액의 39%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의약품 수출액은 약 4089억원으로 의약품 전체 수출액의 9%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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