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껍데기만 자회사, 변한것 없어"

산업1 / 김자혜 / 2018-11-22 17:34:13
노조·가맹점주 등 토론회 통해 "현행 근로관련법 준수해야" 해결과제 제시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해 8월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설립 이후 1년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소속자회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근무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 자회사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를 열고 전국 파리바게뜨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회사 설립이후 몇가지 노동현장의 실태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 노동조건 개선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매장기사들 가운데 주 6일 근무 근로자가 많고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비율은 약 13.6%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매장이동(이직)시 매장대기(발령대기)를 하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지난 7월 주 52시간제 대비 각 매장별로 1일 노동시간과 주당 노동시간을 관리했다"라며 "문제는 인력충원없이 진행돼 지난 3개월 사이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고 무료노동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고평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사무처장은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응답자의 40%가 업계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중노동'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유해세척제, 여름철냉방기 가동, 탈의시설, 휴게공간 마련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야하고 특히 유해세척제는 즉각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적으로는 매달 2시간 안전보호 교육을 해야한다. 받지않으면 패널티이기 때문"이라며 "단일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분기별로 협의회보고를 개최해야하고 작업장 환경이 심각해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한달에 4회밖에 쉬지 못하는 기사들이 있으나 전국 평균 7.5회 휴무가 되어 근무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한다"라며 "제빵, 카페 기사들을 사람이 아닌 보고서 숫자로 보는 피비파트너즈 본사가 있어 점주 회사가 상생하는 제빵업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점주들에 대한 조사나 문제의식 공유없이 기사들의 불만만을 담은 것은 아니냐"며 점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밀착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제반 인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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