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23/p179589469205528_438.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포함해 아마존, 델, HP, 레노버,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 총 7곳의 글로벌 IT업체를 상대로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오드론(Neodron)'은 앞서 지난 5월 22일 미국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본사(수원) 법인과 미국 법인 등 2곳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노트북 PC에서의 '터치(Touch)' 제어 방식 등 4종을 침해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네오드론은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 달 28일에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STC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 등 4곳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멕시코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인 STC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공정과 관련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의 하락 국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 '위기 속 또 다른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오른 형국이다.
특히 업계에선 지난 2년간 초호황을 누렸던 메모리반도체 효과의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간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관리 전문기업(NPE)들의 소송 압박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과의 특허 소송을 통해 지더라도 국제적 이슈가 되고, 혹여나 이기게 될 경우 '로열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슈화 전략에 나서며 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쓴잔을 마시게 될 경우 이미지 타격은 클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로서는 잇따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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