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중앙회, 내년부터 경징계·중징계 홈페이지 공개

산업1 / 문혜원 / 2018-11-15 10:18:40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사 검사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추진’ 발표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내년부터 신협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들은 경징계·중징계 등의 제제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권리 증진과 자율감시 기능강화, 중앙회 검사 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향상을 위해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을 제재한 내용의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중징계 사안을 공개하고 있으나 제재 공개비율은 0.5%에 불과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각 중앙회 조합에 대한 조사결과(2015년~2018년)를 살펴보면,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만7619건에 달했다. 여기서 공개 중인 중징계는 350건으로 0.5% 수준이다.


전체 제재건수별로 보면,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이어 공개된 중징계 제재 건은 신협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 85건, 수협 23건, 산림조합 11건순이다.


미공개 건수별로는 경영유의·개선사항이 6만51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는 2102건으로 집계됐다. 총 집계현황은 6만7269건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한다.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 시행일인 내년 1월에 맞춰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울러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간 제재내용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점검 및 법규준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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