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거래정지...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올라

산업1 / 문혜원 / 2018-11-14 18:44:33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반대입장 유감문 발표..소송 제기할 것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의 경우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 삼성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 받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설 풍문 등을 이유로 이날 오후 4시 40분 거래를 정지시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했다. 이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식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에서 “당사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결정은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와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긴 데 대한 징계였다. 당시 증선위는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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