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금융그룹의 남산3억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과거 ‘신한사태’ 관련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라응찬 전 회장의 라인들에 대한 배경이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비리의 원인이 라응찬 전 회장에게도 있어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과거 관료집단들에 의해 만들어진 병폐라는 해석도 조심히 흘러나온다.
앞서 7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남산 3억원 의혹’ 조직적 위증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남산 3억원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검찰 출두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측했다. 과거 2013년 라 전 회장은 2008년 현금 3억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이백순 전 행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은 ‘지시한 바’없다며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신한금융의 편을 들어줬다. 2013년 3월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MB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라응찬 전 회장을 지목해 고발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다시 재조사가 된 배경은 이명박 전 정부의 그간 적폐관행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재조사를 촉구했다.
남산3억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한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과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한사태’관련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전 조사 대상 중 경제사건으로는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제공이 유일했다.
이후 올해 2월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본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과거사위가 이번 심의결과에 지적한 핵심은 "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기소 등 검찰권 남용"이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2일 당시 라응찬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사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신한사태 배경에 있던 신상훈 사장의 횡령액은 라 전 회장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비자금의 지출 목적은 변호사비용과 남산 3억원에 있었고, 검찰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과거사위는 “신상훈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회장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한은행 내부 관계자들은 당시 남산3억 사건 비리로 인해 임직원 대다수가 채용특혜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도 지목했다. 현재에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곳곳에 라 전 회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다고 주장한다.
내부 관계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 신한금융지주회사 설립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신한은행과 신한증권(현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주식 이전 방식으로 설립된 금융지주사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맡고 있었다. 라 전 회장은 1991년 신한은행장을 시작으로 신한사태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 약 20년간 장기집권을 해왔다. 장기집권을 해왔던 영향력으로 여전히 신한금융의 라응찬 라인이 건재하다는 평이다.
그간 라응찬 전 회장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은 조용병 현 지주회장 외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내 특정라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로 분류됐다. 조 회장은 중립상태를 유지하며 과거 ‘신한사태’에서 어떤 라인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라 회장의 권력 아래 있어 조 회장의 결정권한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재일교포 주주들의 입김, 라 회장의 권력이 강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소위원회에서 권한도 없었을뿐더러 이른바 ‘시키면 다 해’라는 윗선의 기조 때문에 채용특혜에도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속속 나온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재벌의 갑질로 인해 불법·비리들이 성행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된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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