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대폭 경감

산업1 / 문혜원 / 2019-06-17 17:52:04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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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했던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앞으로는 조합 측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책’을 발표했다.


이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차주의 수수료 부감 경감과 선택권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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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 13.5만원 보다 약 3.7배 더 부담했다. 또,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었다.


실제 2018년 중 상호금융권에서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근저당권 비용은 86만5000원, 담보신탁비용은 7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담보신탁 시의 차주 부담 금액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13만5000원)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동시에 이용자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령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할 때 차주가 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그 비용이 7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오는 7월 1일까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시행할 예정이다. 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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