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년층 대출로 덩치 커진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금융위 등록 신용조회 의무화

산업1 / 문혜원 / 2018-11-06 14:21:35
금융당국, 취약계층 소득·채무확인 면제 기준 강화<br>대부업 등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년·노년층 대부업 연체율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청년과 노년층의 대부업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 덩치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이들의 대출목적 및 대출실태를 점검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신용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청년·노년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3일 관보게재에 공후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갈수록 전문화·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도 확대한다.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이상 넓힌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으로 초과한다. 현행법상 대형 대부업자 기준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이상, 채군매임 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인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시킨다. 이에 현행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의무화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년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도 강화한다. 이에 현행 전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고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대부중개수수료율도 낮춘다. 금융위는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해 4%로 내렸다.


이외에도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도 확대한다.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했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록 시 ‘사회적 신용’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한다. 신용정보원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 연체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던 은행권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에 대해 금융위가 규율하도록 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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