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동원그룹 오너일가 회사이자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근 3년간 실적 성장세가 다른 상장계열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계열사 간 IT용역 서비스 관련 내부거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관측하면서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와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 365억5000만 원에서 올해 723억8100만 원으로 98.0%(358억3100만 원)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8억5400만 원에서 531억7900만 원으로 143.3%(313억2500만 원), 순이익도 171억9100만 원에서 485억4800만 원으로 무려 182.4%(313억5700만 원) 늘었다.
동원그룹 상장계열사 4곳 중에서 △동원산업(매출액 12.7%·영업이익 30.8%·순이익 11.2%) △동원F&B(매출액 11.7%·영업이익 -4.8%·순이익 -20.6%) △동원시스템즈(매출액 34.8%·영업이익 13.0%·순이익 34.0%)에 비해 오너일가 지분율이 유일 90% 이상인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실적 성장세가 가장 돋보였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90%가 넘는 가운데 상반기 기준 내부거래 비중도 723억8100만 원 중 224억7200만 원으로 31.0%에 달해 높은 수준이다.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 내역은 △동원에프앤비 63억7100만 원 △동원산업 21억6500만 원 △동원시스템즈 23억4300만 원 △동원홈푸드 30억1000만 원 △동원냉장 6240만 원 △동원팜스 10억4200만 원 △동원씨앤에스 9171만 원 △스타키스트 11억2100만 원 △SCASA 1억9965만 원 △동원건설산업 8억3053만 원 등이다.
이어 △동원와인플러스 2649만 원 △테크팩솔루션 23억1800만 원 △동원로엑스 571만 원 △동부광양물류센터 2130만 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2억621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25억3000만 원 △동부인천항만 8813만 원 △동원티엘에스 200만 원 △동원육영재단 3719만 원 등으로 총 19개 계열사 및 재단과 내부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오너일가 회사라는 점에서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 사익편취에 일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과거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매출액은 지난 2013년 320억원, 2014년 355억원, 2015년 386억원, 2016년 388억원, 2017년 393억원을 기록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3년 81.2%, 2014년 75.5%, 2015년 65.9%, 2016년 68.2%, 2017년 88.5%에 달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주회사로 지배주주등이 직접 9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40.13%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라면서 “동원그룹 계열사가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동원엔터프라이즈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원그룹 관계자는 “회사기밀을 유지하는 보안서버 유지 차원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나온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에 대한 목적을 위한 금액에 해당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SI사가 보안, 효율, 긴급성을 이유로 일감을 몽라주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점에서 옹색한 변명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의 지분매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제기는 확대해석이다.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 안건이 포함되면서 동원엔터프라이즈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20%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원그룹의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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