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사의 즉시연금 피해액 돌려주기 거부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소송을 통해 환급받기 시스템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7일부터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즉시연금 피해자를 적극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소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에서 손쉽게 즉시연금 환급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스템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카테고리도 있다.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 연금 수령일 ▲연금 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 등 7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환급 예상금액을 개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즉시연금 조회시템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내 마련될 ‘즉시연금보험 소송 지원안내’ 배너와 연동될 예정이다.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접수하는 소송 대상 보험사는 즉시연금 만기 환급형 상품을 판매한 1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동양·흥국 등)다.
청구 금액은 계약일로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인 이번 달까지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다.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를 신청한 소송비용을 송금해야 한다. 사건위임 계약서나 보험 가입서류, 영수증 등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달 12일 즉시연금 민원인 260여명 중 100여명과 함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한화생명에 대해선 서울남부지법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금소연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전 계약자에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참여 및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자에게 추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행위’가 될 수 있어 생보사 들이 언제든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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