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혁신금융” 분발에도 증권업계만 “뜨뜻미지근”

산업 / 문혜원 / 2019-06-17 17:53:43
정부‘금융규제샌드박스’본격지원...증권사들은 “아직”
전문가, “증권업 특수성 때문에..기술구현·포괄적 규제필요”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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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혁신에 전 금융권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AI활용·로보어드바이저 개발·마이데이터산업 등 이전보다 적용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타 금융업(은행·보험·카드)과 달리 유독 증권업계만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그러나 다른 업권과 달리 특수성(기업금융·자산관리 등)이 있기 때문에 느려도 이를 고려한 핀테크혁신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각에선 증권사들의 경쟁적인 참여를 이끌려면 포괄적인 자본시장 정책과 기술적인 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핀테크 혁신 차원에서 실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페이민트·코나아이·세틀뱅크 등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공식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2건이 선정됐다.


여기서 은행은 2곳, 카드 4건 등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 유관기관으로는 코스콤이 유일하게 지정을 받고 현재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 108개사(은행 17개사, 카드 8개사, 보험 41개사, 증권 42개사)중 금융혁신을 추진중인 회사는 총 71개사(65.7%)가 디지털전환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이들은 총 5884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회사당 평균 82억3000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규제에 최대한 구애되지 않는 가운데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이에 올해 4월 발표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증권업계도 내부적으로 금융혁신서비스관련 검토 중에 있거나 이미 신청한 회사도 있다. 하지만 은행, 카드, 보험 등은 지정받은 회사가 있는 반면, 증권사는 한 곳도 없다는 이유로 금융혁신에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김태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당시 금투업계 참여기관은 4건에 불과해 은행 9건, 카드 7건, 보험 6건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지정된 금융혁신 회사 전례 건으로만 단편적인 평가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혁신은 기존 금융업들이 채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맺음으로써 채워가는 개념”이라며 “그런면에서 투자업계는 고객 자산관리, 기업과의 관계금융역할이 더 강하므로 기존 금융업무 형태를 단순화해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 등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관리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통한 서비스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 비대면요건 완화, 자본금 완화 등과 같은 규제개선에 이미 풀어버린 효과도 있다”면서 “현재 이달중 신청한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금융혁신특별법이 인제 시행됐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혁신금융의 기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한 중형 증권사가 투자자 편의를 돕는 매매 기법을 개발해 이달 중 금융위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업계에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업계가 취급하는 상품이 투자 등 범위가 넓은 관계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규제샌드박스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책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고 있지만 적극적인 적용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산업이 디지털 금융업무 환경을 포괄적으로 넓히려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전자거래 플랫폼이 확산되고 포괄적인 규제와 함께 차이니즈월과 같은 업무위탁과 관련한 규제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업계에서는 다양한 혁신지원 관련 데이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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