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14/p179589382723910_82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농협·수협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와 건전성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의 연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논의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등 채무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다.
또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관리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연체 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후에는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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