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던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안을 두고 공정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편의점 근접출점 거리제한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위가 난색을 표하자, 결국 편의점 협회는 구체적인 거리표기를 빼고 대신 담배판매권을 고려한 수정안을 전한 상태다.
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협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 수정안의 의결 승인은 지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진행된것이 업고 저희도 재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공정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시장이 완벽히 포화된 상태라도 역세권인지, 주택권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거리제한은 경쟁제한으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편의점 근접출점에 관한 편의점협회와 공정위의 줄다리기는 과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00년 공정위가 이전까지 80m이내 편의점 출점금지였던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부당 공동행위로 지정했다. 이후 2012년 공정위는 250m 이내 편의점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안을 고려했지만 2014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4년 만에 다시 근점출점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편의점 점포수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편의점 수는 2013년만 해도 2만5000여개였으나 올해 2월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3만9890개로 4만개를 넘보고 있다. 1인 당 편의점 수도 올해 2월 기준 1294명으로 일본의 1인 당 2258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나눠먹기로 수익이 쪼그라드는 가맹점 주들은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협회가 근접출점제한의 차선책으로 선택한 담배판매권은 도시 기준 50m, 농촌 기준 100m로 담배소매영업소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는 편의점은 담배판매가 총매출의 45%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상조 위원장 또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담배판매점 거리제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50m인 점을 유념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어, 공정위의 승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근접출점 규제가 양날의 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 가맹점이 급성장 하면서 포화에 이르렀는데 가맹점주들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정적인 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며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법적 규제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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