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산업1 / 이경화 / 2018-03-23 11:24:13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남 창원시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인 kg당 0.8mg을 초과, 1.44mg이 검출됨에 따라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수막 게시·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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