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증빙자료로 120일 이내 거래 취소 '차지백'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201/p179589309123205_650.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내세워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 이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접수건이 462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82개, 2017년 231개에서 급증한 것으로 최근 3년간 473.2%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은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이 뒤를 이었다.
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운영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175개의 사기의심 사이트는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문의 답변이 온경우는 26.3%에 불과했다.
이미 사기피해의심 사이트와 거래했다고 해서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사는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이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 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사기피해 의심이 든다면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요청하면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이내 신청 가능하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는 120일, 유니온페이(union pay)는 180일의 차지백 신청기간을 갖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시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해야한다"라며 "피해발생 시 차지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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