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 개발(R&D) 법인 분리 추진 움직임을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지난 4월 사전 인지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은 “GM이 협상 마지막 날에 법인분리를 거론했다”며 “산업은행은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GM 본사와 한국GM이 이미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전인 지난 4월, 산업은행에 법인분리를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GM과 산업은행의 협상이 진행된 4월에 이미 GM이 법인분리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한국GM은 앞서 지난 19일, 노조와 산업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주총회를 개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장폐쇄와 한국 철수를 위한 법인분리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2대주주이자 81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에 참석조차 못 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이 GM의 법인분리 움직임을 이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고, 분할하고, 매각하는 것이 GM의 전략”이라며 “계약을 마무리할 당시에 분명히 법인분리를 못하도록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도 “GM이 혈세 8100억 원을 지급받은 순간부터 먹튀를 준비했다”며 “결국 이 회장은 ‘가성비 좋다’, ‘만족할 합의’라고 했지만 뒤통수 맞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이에 “당시 산업은행은 (법인분리가) 논의사항이 아니라 거절했다”며 “기본 취지상 당시 ‘법인분리’가 거부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법인분리에 선을 그었다. 또 “법인분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한 나머지 자금도 연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지원하기로 한 8100억 원 중 남은 자금인 4200억 원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상 3억 7500만 달러(4200억 원)를 12월 31일까지 GM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기본계약서 자체가 파기돼 GM이 언제든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나머지 돈을 다 줘서 기본계약을 완전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그래야 GM이 한국에서 10년간 생산계획을 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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