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카페에 QR코드를 고객이 직접 댈 수 있는 레이저 바코드스캐너가 속속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와 할리스 등 일부 커피프랜차이즈가 시력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안전인증기준에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문이나 경고 없이 레이저 바코드스캐너를 버젓이 운영해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와 할리스 일부 지점에 레이저 QR코드 바코드스캐너가 설치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현재 많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점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페이결제 이용이 보편화되고 모바일쿠폰사용자도 늘어남에 따라 고객이 갖다 대기만 하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바코드스캐너를 설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카페는 고객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놓친 것이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바코드스캐너는 레이저를 통해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결제시 레이저 빛이 수 초 간 발생한다.
특히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바코드스캐너는 ‘레이저제품의 안전요건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에서 2급 레이저 제품에 해당한다. 2급 레이저 제품은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사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현재 스타벅스와 할리스에 설치된 일부 바코드스캐너<사진2>에는 이 같은 안전표지가 없다. 처음 바코드스캐너를 보는 이용자나 어린이의 경우 경고문이 없어 무심결에 레이저 빔을 보고 시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바코드스캐너는 서있을 때 허리정도에 기기가 배치되어 있고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동안만 빛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같이 일시적으로 레이저 빛이 발생된다고 해서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한안과학회는 '적색광 레이저포인터에 의한 황반병증' 학회지를 통해 "저에너지 class2(2급) 또는 3A급 레이저포인터가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며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망막손상, 특히 황반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서 카페에서 사용 중인 바코드스캐너는 안과학회에서 언급한 레이저포인터와 성격은 다르지만 2급의 레이저 빛 출력 수준은 같다.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 미국 표준협회 에서도 이같은 바코드스캐너의 주의사항을 경고한 바 있다. 표준협회 레이저연구소 측은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키가 작은 사람들과 눈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 깜빡이는 불빛을 보면 어지럽거나 발작장애를 앓는 사람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기업에서는 바코드스캐너를 모두 내리거나 시야에서 멀리 떨어뜨리거나 레이저 빔이 사람의 눈에 닿지 않도록 차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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