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로 투자금 편취

산업1 / 정종진 / 2018-03-21 15:50:21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50대 A씨는 가상화폐 '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다. 고수익은 물론 원금손실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였다. 결국 A씨는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내세우면서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B업체는 5704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편취했다. 주로 50~60대의 고령의 투자자가 타깃이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보다 198건 늘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의 63.6%나 차지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는 3만8919건으로 전년보다 770건(2%) 증가했다. 고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은 줄었지만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났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와 불법 대부광고 신고는 각각 719건, 1549건으로 전년보다 1746건(70.8%), 623건(28.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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