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 인증하면 모든 은행 거래"…공동인증 서비스

산업1 / 유승열 / 2018-03-21 16:30:12
이달부터 시범운영…7월 일반고객 대상 서비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한 곳의 은행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다른 은행에서 인증을 하지 않아도 금융 업무가 가능한 공동인증 서비스가 시행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블록체인이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전송하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디지털 장부로, 보안 강화와 비용절감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달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전북은행 등 6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7월부터 전 은행권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회가 도입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는 공개입찰을 통해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Nexledger)'가 도입됐다. 넥스레저는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급결제 서비스로 보안성을 강화했고 실시간 대량 거래처리, 자동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실행하는 스마트계약, 관리 모니터링 등이 구현됐다.

​시장에서는 공모 결과 넥스레저가 다른 블록체인 솔루션보다 속도, 거래 완결성, 품질, 확장성 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번만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작년 10월 금융투자협회는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증권회사에서 업무를 가능케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가 선보이면 고객들은 여러 은행에서 더욱 간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은 업권 구분 없이 공동인증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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