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주의보'…한순간에 날아간 '9억'

산업1 / 정종진 / 2018-03-18 13:54:04
70대 노인 대상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br>9억 원 송금·1인 최대 피해금액으로 기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번호는 '02-112'로 찍혀 있었다.

상대방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A씨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다면서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금융회사 3곳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 원어치를 해지하고, 이 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다.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 사례 중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 원을 송금했고,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도망갔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의 직원을 사칭하면 소속, 직위, 이름을 묻고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미심쩍다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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