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감액완납제도 확대…해지율 낮춘다

산업1 / 정종진 / 2018-03-16 14:21:51
과거 판매된 보험에 소급 적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판매된 보험상품도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2005년 감액완납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까지 쌓인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낮춰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쌓인 해지환급금이 많을 경우 유용하다.

금융당국 역시 계약자 선택권 확대 취지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경제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에서 감액완납제도를 비중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감액완납제도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와 가계경제의 악화로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에 달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220만3336건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 해지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를 악화시켜 보험계약 해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장은 낮아질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고 계약 유지도 가능하다"며 "특히 감액완납제도 도입 전 계약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여있고 납입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도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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