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운용규제 개선... 신주 의무투자비율 6개월→9개월 연장

산업1 / 문혜원 / 2018-10-05 11:20:40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운용개선을 추진한다.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벤처기업 신주 15%) 준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앞으로 9개월로 연장된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는 현행 6개월로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 상요건의 충족하는 경우는 펀드 조성 후 준수기간 이내로 펀드 자산의 15%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소득공제나 공모주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설정 후 6개월 이내에 운용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출시 3개월 만에 2조9000억원의 자금이 모인 반면, 기업공개(IPO)는 하락해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유입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했다.


실제 코스닥벤처펀드의 추이를 보면, 공모 코스닥벤처의 설정액이 4월 5일 260억원을 찍었다가 같은 달 말 639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달 말에는 722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도 설정액이 4월 5일 3448억원에서 같은 달 말 1조57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 말 현재는 2조2177억원에서 그쳤다. 주요 세제혜택 상품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하이일드 펀드는 약 4개월이 걸렸고, 해외 비과세 펀드는 약 10개월, ISA펀드는 약 1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상황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올해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2019년 2월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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