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홈쇼핑 업체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 중 절반 이상(50.7%)이 경고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발은 단 1건도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홈쇼핑 업체 심의의결 144건 중 50.7%(73건)가 경고 조치였다.
경고 50.7%(73건), 시정권고 3.55%(5건), 시정명령 41.7%(60건) 등이었다. ‘경징계’가 전체의 95.8%인 셈이다.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다. 검찰고발은 없었다.
공정위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순이다. 기업에선 과징금부터가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은 행위를 중단하면 되는 징계조치다.
업체별로 보면 CJ오쇼핑 28.5%(41건), GS홈쇼핑 27.1%(39건), 롯데홈쇼핑 16.7%(24건), 현대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9.7%(14건)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6년간 홈쇼핑 업체들이 위반을 남발할 동안 공정위는 경고만 남발해 상습적인 불공정을 방치하고 조장한 꼴이다. 이 경고들은 또 ‘밀실’에서 결정돼, 경고의 세부 내역과 근거 등 의결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결 경위를 전면 공개하고, 상습적 부당행위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벌점제 운영 방식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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