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생명보험사들의 고객기만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은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도를 넘어섰다”며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언제나 ‘약관에 따라’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를 외면해왔다“라면서 ”특히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는 ‘약관상의 실수’라며 발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보사가 유리할 땐 약관대로 불리할 땐 실수라고 변명하는 생명보험사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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