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공익광고 홍보 강화

산업1 / 문혜원 / 2019-05-16 17:22:15
[자료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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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자영업자 A씨는 B저축은행 관계자라며 보내온 대출대환 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전용 애플리케티션(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메시지 보낸 저축은행에도 확인했지만 메시지 모낸 사람이 받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입금했다.


# 주부 C씨는 불상자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누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해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한 C씨는 관계자가 받자 의심하지 않고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C씨는 며칠 후 자신이 인출한 돈이 사기범 일당에게 갔다는 걸 알고 은행에게 전화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신고했다. 이에 C씨는 경찰로부터 사기가담 여부에 대해 수자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재판진행 중에 있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에 발 벗고 나선다. 대국민 대상으로 문자메세지·공익광고 등 홍보에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동통신3사와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범정부차원에서 2018년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U유플러스)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또한 37개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도 이날부터 1개월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담은 공익광고를 방영한다. 이번 공인 방송은 금융사 창구 및 인터넷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따라서 112(경찰), 02-1332(금감원)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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