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위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용역업체와 맺었다는 주장했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자의 기술이나 자격, 경험 등에 관해 명시한 사항이지 특정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토록 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조건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위탁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계약조건에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체결 시 ‘불리한 계약조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SLA) 평가지표의 부정적 언론보도(감점지표) 사항에 대해 최대 15점 감점토록 하여 언론에 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다.
공사는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 평가는 용역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평가내용 중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감점은 해당업체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언론보도가 되었을 때에 한해 적용한다”며 “단순히 언론에 제보했다고 평가 점수가 감점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처음 서비수수준 평가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한 감점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공항 착륙유도장치 미설치와 관련해 국내공항 15개 중 13개 공항의 주 활주로 방향에는 착륙유도장치인 활공각 시설이 설치된 계기착륙시설을 운영 중이며, 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포항과 원주공항은 정밀접근레이더에 의한 정밀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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