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조달청이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을 받은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정당 업자’들이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 여야의원들에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198개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중 88%인 175건이 인용돼 입찰제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신창이가 된 입찰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박맹우 의원 역시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 신청 후 2~3년이 걸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계약 보증금을 5%를 올려 받는 제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거의 정부를 비웃듯이 가처분신청을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조달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규 조달청장은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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