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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앞으로 배달앱을 운영자가 배달된 식품에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운영자에 대해 이물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한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언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합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와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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