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제2금융권 신용등급 차별적 평가 개선

산업1 / 문혜원 / 2018-12-27 17:04:37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도 개인신용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재 10등급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체제는 신용점수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완화한다. 현재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 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리·유형 등 대출 특성을 평가에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이 개선된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 폭을 은행권과 같이 적용한다.


아울러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인 신용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기존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있어 CB 평가 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1월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평가 때 CB사의 신용점수가 사용된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여신금융 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과 설명에는 신용등급도 사용된다.


이후 2020년 중에는 CB사의 평가 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와 고객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신용점수만이 사용되게 된다.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과 기간에 관한 기준도 강화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0개월 이상으로 각각 높인다.


빚을 갚아도 연체 이력에 관한 정보가 3년간 금융권에 공유되고 평가에 반영되는 기준도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을 유지한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보장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반기 중 도입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설명, 통지의무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은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정해 6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의 신용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신용평가 체계를 위해 입법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개인신용펑계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에 대한 평가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부정확한 평가 등을 정정할 권리 보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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