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지연 이체ㆍ입금계좌 지정ㆍ해외IP 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예방

산업1 / 김사선 / 2018-08-01 14:01:25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었다.


#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걱정했다.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할 것이 우려했다. ㆍ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소비자 사이에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일 93번째 ‘금융꿀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연 이체와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 IP 차단 서비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먼저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인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미리 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00만원 이내)만 허용되는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가 유출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인 단말기지정서비스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적이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해외IP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계좌 개설, 카드발급 거래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체계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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