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224/p179588958214827_832.pn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근본적인 설계 결함 및 시스템 오류에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BMW는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주행 중 잇따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 축소 등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BMW가 주장한 화재 원인인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누수가 화재 원인이기는 하지만 바이브팰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MW는 리콜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천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였고, 조사단은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등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한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단은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한 정황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했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지난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에 나섰다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지난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BMW에 65개 차종 17만2080대의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 시스템 관련 추가 리콜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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