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고강도 인력구조조정 추진...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단행

산업1 / 김사선 / 2019-05-02 15:25:45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정부가 연내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에 실시하는 등 고강도 인력구조조정에 나섰다.


2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5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매각추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력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약속한 자구계획을 실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직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또 자산 매각과 노선정리, 조직개편 등 ‘3대 중점과제’로 경영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천발 노선 가운데 러시아 하바롭스크, 사할린, 미국 시카고 등 비수익 3개 노선에 대해 하반기에 운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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