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요양서비스 정상화”...‘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발의

산업1 / 문혜원 / 2019-05-02 11:17:14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포함·페업 시 지자체 매입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근무기간 요건 충족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이미지 = 노인장기요양제도]
[이미지 = 노인장기요양제도]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확충’포함 및 폐업 시 지자체 매입이 가능해지고, 표준근로계약서 마련과 근무기간 요건 충족시 장기근속장려금도 지급된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 민간시설을 통해 운영되어 온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윤경 의원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약 5년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여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제 의원은 제안 이유로 10년간 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두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33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영리목적의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고 기관 간 생존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비리가 만연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그에 따라 요양서비스 종사자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주요 8가지 시정내용을 포함시켰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확충 방안’을 포함 ▲장기요양급여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담보제공 금지 ▲경영상 사유 등으로 폐업하는 기관 요청 시 지자체에서 매입·운영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 ▲수급자나 가족이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 행위를 해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급여 제한 ▲근무기간 요건 충족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하지 않을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 ▲장기요양기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의 고충해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기동민, 민홍철, 신창현, 안호영, 윤후덕, 이규희, 임종성,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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