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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이에 기존 대출한도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을 추가 허용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대출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실정 등을 개선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81223/p179588926217627_725.jpg)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은행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에 불합리한 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정부가 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공금리로 예금과 대출을 규제해 생긴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대출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용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연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인 기업에 적용되던 중소기업 인정 범위를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만 허용하던 기준을 총자산 기준으로 추가 허용하고, 신설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글로벌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으로 약 9000여 기업차주가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상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돼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개선되며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한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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