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올해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 가격이 14.02% 뛰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서울 아파트 수도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 수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하향조정 요청 건이 2만8천 건을 넘어섰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예정가격 상승률 5.32% 보다 0.08%포인트 하향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입장로 종부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주로부터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2만 873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183건이 반영된 것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02%과 큰 차이가 없으나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12년 전인 2007년 28.4% '부동산 버블' 당시 이후 가장 큰 폭 14.02%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과 개발 호재가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공시가격은 나란히 17% 안팎 올랐다. '마용성' 지역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평균 (15.18%)보다 높았다.
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이 68억 6400만 원으로 14년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가 55억 6800만 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가 53억 9200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광주(9.77%)와 대구(6.56%)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5.24%)보다 높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자 이의신청도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만 8735건이 하향조정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청취 건수(1천290건)의 무려 22.3배 급증한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5만6천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2만8천138건)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원했다.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상승에 민감한 것은 공시지가가 세금(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고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승된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면 주택 소유주는 더 많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어플리케이션에서 조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토지의 관리매입 매각·경매·재평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에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사이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의 공시 자료 및 의견을 통해 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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