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 “소비자중심”주체로 기술 환경 개선

산업1 / 문혜원 / 2019-04-30 17:39:05
금융당국, “8월부터 ‘데이터 표준 API·워킹그룹(WG)’구성·운영”계획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고객 기반의 기술적 환경을 마련한다. 이에 정부·금융기관·핀테크업체 등과 함께 ‘데이터 표준 API·워킹그룹(WG)을 8월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개방 API를 일컫는다. 금융정보가 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해, 금융데이터 산업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표준 API’ WG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객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중심에서, 정보주체인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은 이날 신용정보원 세미나실에서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40여곳과 함께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개최하고, API 표준화로 참여 기업이 안전하게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례로 들며, 실제로 개인의 정보를 금융회사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회사가 참여하도록 구성된다. 대부분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참여한다. 특히 데이터 제공 범위 등을 논의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규격, 보안대책 등을 마련하는 ‘기술분과’로 나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워킹그룹은 표준 PAI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별 주제에 따라 간사기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WG는 정부가 금융소비자 주도의 금융혁신을 위해 소비자의 신용·자산·정보관리 등을 도와주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발표하면서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이 결정됐다.


앞으로 서비스분과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범위·방식 ▲API이용에 따른 비용 산출 등 과금 체계 유출·해킹 등 피해 보상 방안·책임 범위 등을 검토한다.


기술분과의 경우 ▲데이터 표준 API 표준 규격·점검 방안 ▲설비, 암호화 등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 ▲API 테스트베드·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분과별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은 간사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취합된다.


한편, WG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약 4개월간 표준 API 최종안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된다. 분과별 논의 결과와 API 구축 경과에 따라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초기에는 참여기관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향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마이데이터 관련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과 함께 2022년까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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