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이달 중 체크카드 결제가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이용 한도가 신용카드처럼 600만원 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은 24시간 중단 없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을 위해 자정 무렵 약 10분간 정지됐고, 이 시간 동안에는 체크카드 결제도 함께 중단됐다.
체크카드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는 현재 200만~300만원에서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긴급히 일시 한도 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줄 방침이다.
또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최장 7일이 걸렸던 체크카드 결제대금 반환기간을 내년부터 ‘취소 다음 날’까지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소비자의 불편이 여전히 많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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