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81억여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이날부터 오는 2019년 1월 26일까지 6개월간 정지된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공시했다.
이로 인한 영업손실금액은 81억137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매출액인 4조4855억6204만원 대비 0.18% 규모에 해당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 승낙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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