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의 미지급금 명목의 금액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상품처리 안건과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지급 여부 판단을 넘기는 사유로 법정인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점을 꼽았다.
삼성생명 측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보호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을 집행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이른바 '미지급금'으로 불리고 있는 4천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보증이율은 연 2.5%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 등을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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