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재선 도전 당시 주요공약으로 내놓은 일명 ‘서울페이’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티머니페이, 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서울페이를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시중 은행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 공동 인프라 등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브시스템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 참여 가능한 개방형 API로 설계된다.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API는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과 결제앱 교통카드기능 탑재,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의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가 15% 수준이다.
서울시가 우선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부산, 인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모델은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5일 총 29개 기관이 참여해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서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정부기관과 자자체가 참여하고 11개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서울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판매자 단체·소비자 단체도 참석했다.
협약체결 이후,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며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단체 등의 추가 동참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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