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오는 26일 부터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의 대출 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26일 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했으며 2016년 7월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 차단, 업무 위탁 범위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대출형 사모펀드가 직접적인 개인 대출 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하여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심사·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평가체계 구축과 인가·등록업체 위탁 사항은 자본시장법상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사(전체 운용사의 25.1%)로 전년대비 22사(64.7%) 증가했다. 또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가 늘었다.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178.7%)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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