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하청업체 대금 지급 및 체불임금 청산 유도에 나선다. 또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특별관리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18조1000억원의 자금지원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권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토록 유도하고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내에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의 추진상황과 애로 등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을 지내도록 하고 필요시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세금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관세 분할납부 및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전후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신규 공급키로 했는데, 이는 작년 설에 비해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 지원규모는 국책은행이 4조1000억원, 일반은행 12조3000억원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2000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은 미소금융을 통해 시장 49곳에 대해 시장마다 1억원 범위에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통해 설 연휴기간 '온누리 상품권' 구매규모를 작년 774억원에서 올해 800억원으로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7일 설 직전까지 사과와 쌀·쇠고기 등 성수품 28개 품목과 생필품 등 물가 특별관리를 진행한다. 1일 관리대상에는 사과와 배·밤·대추·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조기·갈치·고등어·쌀·양파·휘발유·경유, 외식업종에선 돼지갈비·삽겹살 등 총 28개 품목이 선정됐다.
배추나 사과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7일까지 특별 공급기간 공급량을 1일 1만1100t으로 평소 1.6배 가량으로 늘린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나 특판행사를 늘리고 인터넷·SNS·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대형화재나 폭설·한파에 대비한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교통시설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가스·전기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당직 의료 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등 응급 비상진료체제 역시 가동되며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대책기간 중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운영, 편안하고 안전한 귀향 및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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