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예방 시리즈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을 24일 공개했다.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일 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가해자로 몰릴경우 민형사상 합의금 외에 범칙금,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형은 대체로 합의금이나 입원금,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 주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예시로 사기피의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다량이 탑승한 차량을 타고 진로를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입원금을 청구한다. 이밖에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청할 것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을 대처요령으로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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