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 받았다면?”

산업1 / 문혜원 / 2018-12-14 08:47:01
금감원, 폭우·태풍·폭염 사례에 따른 피해보상 소개
보험사별 가입조건·실제손해 보상처리 등 상이..꼼꼼히 살펴봐야
[이미지 = 자연재해 보상보험 홍보 동영상 캡처]
[이미지 = 자연재해 보상보험 홍보 동영상 캡처]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는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로 인해 살고 있던 주택이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망연자실 했다. 주택 내부는 물론 가전제품과 수도, 전기설비도 모두 고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B씨는 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에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을 받았던 것을 토대로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폭염,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은 사례를 들고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상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를 지원(34% 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 특화보험이다. 다세대와 아파트 포함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또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의 보험가입 필요 없이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으로 인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별로 파종시기 등 요인에 따라 가입 시기 및 지역에 제한이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 및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도 다르다.


일례로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지역에 제한이 있다. 또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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