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산업1 / 정종진 / 2018-03-08 15:26:04
4월부터 7년 초과 중소기업도 연대보증 폐지
▲ <표=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ㆍ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에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 왔다.

2016년 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 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번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다.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이라면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매년 전체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한편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000억 원으로 설정, 지난해보다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보증 제공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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